국제학술대회 경비(여비, 체재비,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지원 관련 안내입니다.
1. 석/박사 과정생 모두 년간 1회에 한하여 (국외)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원칙으로 함
2. 단, 년간 1회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한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년간 2회 발표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