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5807665
일 자
18.05.03
조회수
794
글쓴이
BK21Plus
[안내] 국제화경비(단기해외연수) 활용 기준 안내


국제학술대회 경비(여비, 체재비, 학회 참가비 및 등록비) 지원 관련 안내입니다.


1. 석/박사 과정생 모두 년간 1회에 한하여 (국외)국제학술대회 발표 지원을 원칙으로 함

2. 단, 년간 1회 규정에 대한 예외로서, 연구재단 등재지급 이상 학술지에 논문을 출간한 경우 인센티브 차원에서

   년간 2회 발표 지원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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