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간호사회] 보수교육 개최 안내
- 2022년 8월 -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보수교육)에 근거하여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시간호사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오프라인 보수교육 프로그램을 실시간 화상원격교육으로
전환하여 붙임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 임 1. 보수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
2. 화상원격교육 운영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