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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2552
일 자
19.08.27
조회수
612
글쓴이
관리자
2019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2019학년도 제 2학기 일반대학 교직과정 교직 적성인성 검사 안내

 

교원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요건: 모든 교직과정 이수자 재학 기간 중 2개 과목 필수 수강.

교과목 수강 신청해야 응시 가능: 교직적성인성검사 I (학수번호: 37439) / 교직적성인성검사II (학수번호 : 37440). 미신청자의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반드시 신청.

2019921() 오전 11(입실완료: 1050)

결시 및 부적격 판정 시 F학점: 장학금 신청 및 조기 졸업 등에 제한 있음에 유의

 

검사대상: 2019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교직과정 교직적성인성검사 I / II 수강신청자


2. 시행일시: 2019921() 오전 11 (입실완료: 1050, 30분 소요)

(시행일시 안내는 교직부 홈페이지 게시, SMS 발송, 소속 학과 통해 공지)

 

3. 검사 장소

수강신청 변경 기간 후 추후 공지예정


4. 준비물

. 신분증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유효)

. 컴퓨터용 사인펜(OMR 답안지 표기용)

. 시간 기능만 있는 시계

.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5. 유의 사항

. 검사 시작 10분전(10:50)까지 입실 완료해야하며, 소요시간은 총 30분임. (검사 종료 전까지 퇴실 불가함)

. 검사 장소에 휴대전화, MP3, 계산기를 비롯한 일체의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며,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부적격 판정함.

. 검사는 총 61문항으로 문항을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 생활태도와 가장 유사한 것을 택하여 OMR 답안지에 반드시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입하는 형식임.

- OMR 답안지 교체나 한 번 표기한 답 수정 가능함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사용)

- 검사지 61문항의 총 배점은 244점으로 166점 이상을 받아야 적격 판정됨

. 검사에 결시 또는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성적처리 시 F학점이 부과됨.

- 불합격자는 모두 보충교육 프로그램 이수 후 재시험 실시 (결시자 재시험 불가)

- 평점에는 지장이 없으나 장학금 신청 및 조기 졸업 등에 제한이 될 수 있음.

- 20202월 또는 20208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교원자격증 취득 및 졸업 불가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생(2014학년도 이후 선발자)부터는 교직적성인성검사 I / II 두 과목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야 교원자격증 취득 가능

수강신청변경기간 이외에는 교과목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강신청변경기간에 수강신청 해야 함.

-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2013학년도 이전 선발자)는 교직적성인성검사I 과목을 반드시 적격 판정 받아야 함.

- 한 학기에 교직적성인성검사 I/ II 동시 수강 불가함.

- 교직적성인성검사I 적격 판정 받은 후, 그 다음 학기부터 II 수강신청 가능함.

 

6. 결과 발표

2019. 10. 10 () 이후

 

7. 문의 : 교직부 (02-3277-2605, 교육관A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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