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25325250
일 자
19.07.29
조회수
1835
글쓴이
관리자
[필독] 제 60회 간호사 국가시험 일정 안내 (10/14 오후 6시 마감)

60회 간호사 국가시험 일정 안내

 

1. 응시원서 접수기간: 2019.10.7 () 오전 9~ 10.14() 오후 6시까지

2. 시험장 공고일: 2019.12.05 () 국시원 홈페이지 참조

3. 시험일: 2020.01.22 ()

4. 합격자발표 예정일: 2020.02.19()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및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를 첨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제공 동의서에 '동의'로 체크하시고 서명하신 뒤 스캔하여 9월 4일 수요일까지 간호대학 행정실 이메일 (nursing@ewha.ac.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제목: 간호사 국가시험 1X62XXX(학번) 김이화(이름)

 

5. 접수방법

구분

인터넷 접수

방문 접수

(국시원에 방문하여 인터넷 접수)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수수료 결제시간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됨.

2020년도 2월 졸업예정자는 소속대학에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 홈페이지에 등록한 졸업예정자 명단에 있는 자만 인터넷접수 가능함.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기간 중 09:30부터 18:00까지

(접수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접수장소

www.kuksiwon.or.kr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별관

2층 고객지원센터

결제방법

온라인 계좌이체

신용카드 결제(, 직불카드 및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제외)

가상계좌 입금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한 입금은 불가능하므로, 인터넷 뱅킹 또는 은행영업시간에 은행을 방문하여 입금해야 합니다.

- , 타행이체수수료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모든 결제방법은 타인명의의 계좌 및 신용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사진파일 : 276×354픽셀 이상 크기

*3.5cm×4.5cm, 200dpi 이상 크기

       * 증명사진을 스캔하실 때는 해상도 최소

                         200dpi설정(600dpi 이상 권장)

사진 1(3.5cm×4.5cm)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0년도 제60회 간호사 국가시험 원서접수 안내 5~ 10장 참조

 

6. 응시원서 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접수기간 내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별관 고객지원센터 서울 광진구 자양로 126)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 응시지역 변경은 시험장소 공고 7일전까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변경가능하며, 시험장소 공고 이후부터 시험일 3일 전까지는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지역 변경안내]에서 응시지역 변경 신청서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 후에는 추가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사항의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 및 응시자격 결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취소 신청]에서 로그인 및 본인확인 후 응시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등록하시면 응시수수료 환불기준에 의거 응시수수료를 환불합니다.

 

. 장애인 및 질병, 사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또는 시험 30일 전까지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응시원서 접수-시험관리 편의제공대상자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을 경과한 경우 편의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응시자에게는 응시수수료를 전액 감면합니다.

응시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 시 납부한 후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전액 환불합니다.

취약계층 응시수수료 감면 신청방법, 신청장소 및 기간, 제출서류 등은 [국시원 시험안내 홈페이지-원서접수-응시수수료 감면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전년 대비 변경사항

. 2019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부터 채점 방법 변경

* OMR판독기 이미지 스캐너

- 예비마킹 등으로 인하여 답안지에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 이외 필기구(볼펜, 연필, 샤프 펜 등)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펜의 종류나 색깔과 상관없이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어 해당 문제가 ‘0처리될 수 있으므로 예비마킹을 한 경우 반드시 수정테이프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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