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30801200
일 자
20.04.20
조회수
13739
글쓴이
관리자
[공지]커뮤니케이션현장실습1,2 수강신청을 위한 사전안내(2020여름학기부터 변경)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붙임2)’ ‘2020년 대학 산학협력활동 실태조사 지침서(2020.04.13.)’에 따라

2020여름학기부터 적용되는 아래의 '교내 현장실습 과목 운영지침'에 맞추어 커뮤니케이션현장실습1,2 과목도 운영될 예정이오니

해당 과목을 수강신청하여 현장실습을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시는 학생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에 반드시 따라 현장실습 하실 회사와의 사전 협약, 근무시간, 보험 여부를 확인하셔서, 해당 자료와함께 수강신청 전 사전승인을 위하여 학부사무실로 이메일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으면 커뮤니케이션현장실습1,2 수강을 통한 학점인정이 불가능합니다.)

분류

내용

1. 현장 실습 기관

현장실습기관(이하 실습기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등 학생의 실무 교육 및 실습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해외 포함).

대학(또는 학과/전공)은 가급적 전공과 관련된 현장실습이 가능한 업체(기관)을 섭외하여야 함

현장실습기관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규모의 제한은 없으나, 가능한 고용보험 가입자인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회사를 권장함.

2. 협약 체결

현장실습 개설부서(대학, 학과 또는 센터), 실습학생, 업체(기관) 간의 3자 협약을 기반으로 현장실습을 개설, 운영되는 곳만 인정되며, 이와 무관하게 해당 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모집하는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의 모든 형태에 대해서는 현장실습 학점으로 인정(부여)하여서는 안 되며 실적으로도 제출하여서도 안 됨.
상기 내용으로 교과목 운영 및 정보공시 대상 실적 제출한 사항이 추후 확인될 경우, 교육부에서 고등교육법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취할 계획임.

문서(협약서, 공문)가 아닌 이메일 등을 통한 개인 간의 합의는 쌍방 간의 합의에 대한 근거로 불인정함.

현장실습 운영 7일 전까지 학생, 학교, 산업체 간 협약을 필수로 체결해야 함.

협약서 작성은 인재개발원 현장실습 온라인 시스템에 작성하거나 (http://cdccoop.ewha.ac.kr), [붙임4] 현장실습(인턴십) 협약서식(3자 협약서식)으로 작성함(온라인 작성 권장).

[붙임4] 서식으로 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개설부서(대학, 학과 또는 센터)에서는 다른 구비서류와 함께 반드시 별도 보관하여야 함.

3. 수업 요건

실습기관과 현장실습 운영 전 실습 교육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 후 운영하여야 함.


현장실습 개설부서(대학, 학과 또는 센터)의 지도(담당)교수가 실습기관에 방문하여 주차별 수업계획서(강의계획안)대로 현장실습이 이루어지는 지 확인하여야 함(강의계획안에 1학기 최소 1번 실습기관 방문 계획을 명시하고, 지도(담당)교수 등이 방문하도록 해야 함).

4. 직무 교육

현장실습 개설부서(대학, 학과 또는 센터)는 실습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직무 교육(성희롱 예방교육, 업무 태도 등)을 실시하여야 함.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사전직무교육 참여를 원할 경우 대상자 명단(학번/전공/이름/실습기관/실습기간/연락처)을 다음의 기간까지 신청바람.
- 1학기 사전직무교육: 215
- 여름방학 사전직무교육: 615
- 2학기 사전직무교육: 815
- 겨울방학 사전직무교육: 1215

개설부서(대학, 학과 또는 센터)는 현장실습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습기간 중 교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 시간은 실습실적으로 불인정됨.

5. 현장 실습 운영 시간

전일제(16시간 이상)4주 연속 근무해야 함(120시간 이상).
, 1일 근로기준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총 현장실습 시간을 1일당 6시간으로 환산하여 120시간 이상일 경우, 현장실습(인턴십)으로 인정함.
(예시) 근로기준시간이 4시간인 사업장에서 30일 현장실습 실시한 경우: 4시간/1X 30= 120시간(6시간 기준 환산 시 실적 20=4)
16시간 미만으로 운영된 국내외 모든 실습형태는 불인정함(운영규정 위반, 총 시간수 환산 인정 등 불가).

18시간(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실습 수행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초과 실습 가능함(증빙 구비 요망).

야간(22:00~06:00) 근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
, 교육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학생과 협의하여 야간 현장실습 운영을 할 수 있음(증빙서류 구비 요망).

실습기간은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집계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실적(인정일수)에서 제외함.

6. 학점 인정

한 학생이 여러 학기에 걸쳐 연속적으로 또는 복수의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해당 학기별로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 학기별로 실적 중복 인정 가능하나, 현장실습 정보공시 기준 1개 학기 기준 1회 실적만 인정하므로 이에 부합하도록 운영 요망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학기가 다른 경우도 실적으로 인정 가능하나, 실습이 진행된 년도에 운영되는 현장실습만 해당년도 실적으로 인정이 되므로 실습이 진행되는 기간에 학점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운영 요망
(예시) 201831~ 2019228일 기간에 진행된 현장실습은 2018년 현장실습 실적으로 인정되지만, 20181~2월 운영된 현장실습은 2018 실적으로 미 인정됨.
실습기간과 학점인정(부여) 학기가 다른 경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현장실습 수업요건(수강신청 등)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예시) 여름계절학기 현장실습을 운영하였으나, 2학기에 현장실습 수강신청 후 학점 처리하는 형태(후학점 처리) 등은 수업요건을 갖추지 않고 운영되어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위반되는 형태임
.

설정학점 당 현장실습 실습기간(시간) 부여 기준
([붙임3] 현장실습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 참고)
(16시간/130시간 이상 기준)

교과목(예시)

인정 학점
기설정 학점

적정 설정

학점 기준

실습기간(시간)

현장실습1

2학점 이하

1학점

4(160시간) 이상

현장실습2

3학점 이하

1.5~2학점

6(240시간) 이상

현장실습3

4학점 이하

2~3학점

8(320시간) 이상

현장실습4

6학점 이하

3~6학점

12(480시간) 이상

현장실습5

9학점 이하

 

16(640시간) 이상

18시간(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부득이한 경우 학생의 동의를 얻어 1주간 최대 5시간까지 초과 실습 가능함(증빙 구비 요망).

7. 상해 보험

대학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붙임6] ‘전공 현장실습생 학생실습공제회 가입 요청 명단 서식의 현장실습 교과목 신청 학생 정보(학번/이름/생년월일/실습기관/실습기간/현장실습 교과목명 필수)를 작성하여 실습 시작 전 인재개발원 현장실습 담당자(skhong@ewha.ac.kr)에게 실습 일주일 전까지 송부 바람.

7. 산재 보험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 이수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함.

개설부서(대학, 학과 또는 센터)에서는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된 실습기관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함.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산재보험 가입 실적(자료) 확보 요망함.

8. 실습 지원비

현장실습지원비(이하 실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닌 식비, 교통비, 여비 등을 포함한 학생들의 교육지원비용이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관에서 학생에게 실습비를 지급한 것만을 인정함.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들의 실습비 실적(자료) 확보 요망함.

대학(대학기관)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장학금 등의 실습비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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