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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3471
일 자
19.06.07
조회수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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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어독문학과
[학부] 독문과 해외대학 학점이전 규정 (~2027-1학기 파견까지 적용)

독문과 학점이전 규정

 

 

인문대 PAGUS 해외학기 프로그램(7+1 Abroad Study Program) 파견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 적용 (아래 참조)

 

1. 졸업에 필요한 독문과 전공 이수학점의 1/2 범위 안에서만 국내외 타대학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의 이전이 승인된다.

  1. 2. 해외대학에 파견된 학생들은 현지 대학에 소속된 독문과에서 개설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해당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2. 3. 전공과목의 경우 ‘ECTS의 2/3 이하’가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때 주당 시간수도 반드시 고려됨. <수업시수 15시간당 1학점>라는 본교기준을 적용함) (과목당 최대인정 학점수는 4학점으로 제한됨)

4. <전공학점 이전의 경우 적용기준>

   A학점(1.0 이하 1.5 이상) 일 경우 환산학점은 ECTS2/3 이하

   B학점(1.6 이하 2.0 이상) 일 경우 환산학점은 ECTS1/2 이하

   C학점(2.1 이하 3.0 이상) 일 경우 환산학점은 ECTS1/3 이하

   D학점(3.1 이하 3.5 이상) 일 경우 환산학점은 ECTS1/4 이하

 

6
ECTS
이상

5
ECTS

4
ECTS

3
ECTS

               
  
  
              해외대학 시간 수

X  ---------------------------
  본교 시간 수(15주 x 2회 x 75분)

(첨부파일의 서식으로 작성, 

학과사무실로 제출)

A학점 (1.0 이하 1.5 이상)

4

3.3

2.7

2

B학점 (1.6 이하 2.0 이상)

3

2.5

2

1.5

C학점 (2.1 이하 3.0 이상)

2

1.7

1.3

1

D학점 (3.1 이하 3.5 이상)

1.5

1.3

1

0.8

 

5. 해외대학에 파견된 학생들은 현지 대학에 부설된 어학원의 어학프로그램 중 독일어 어학수업을 이수할 경우 해당과목은 교양학점으로, 현지 대학 부설 프로그램의 수업 중 독일 문화 및 문학을 다룬 테마 수업(B2 이상)을 이수할 경우 해당과목은 전공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다.

6. 학점 이전 시 전공주임교수에게 성적이 표기된 성적표(benoteter Schein)를 제출해야 한다. (시험을 치르거나 리포트 제출을 통해 성적을 받은 수업에 한해서만 전공학점 이전이 인정됨) (‘출석만 한 단순 참여 수업의 경우에는 학점 이전 불가) (이와 관련된 내용이 성적표에 기입되어 있어야 함.)

7. 학점 이전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는 독어독문학 전공주임교수가 결정하며, 이 때 학생은 학점 이전 과정에서 전공주임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구하는 경우 현지 대학의 이수과목의 교과목 강의계획서 그리고 이 과목에서 다루었던 수업자료, 과제물 및 리포트 그리고 이화여대 본교 성적표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

8. 학점 이전을 위해서는 해외현지대학 또는 대학부설 어학기관에서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의 성적표 원본을 이대 국제교류처로 1부 발송하여야 한다.

9. 방문학기를 다녀온 학생(휴학 중 자비유학)의 경우 학점이전을 승인받을 수 있는 전공학점수는 학기당 3학점으로 제한된다.

10. 해외대학에서 수강한 과목들의 내용이 지나치게 중복될 경우 해당 과목들의 전공이수 인정학점수를 하향조정할 수 있다.


해외학기 (7+1) 프로그램 교환학생의 경우>: 독일 Bonn 대학의 Junior Year Program과 연계

 

1. 원칙적으로 상기한 일반 교환학생의 학점이전 기준을 적용한다.

2. JYP의 개설과목 중 어학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B1 이상부터 전공학점으로 인정받는다.

3. 본대학 독문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경우에는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단, 2, 3항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은 이대 독문과 전공교과과정표의 1과목을 지정받아 <본교인정과목 있음>을 선택하여 학점이전을 승인받을 수 있다.

5. 학점 이전을 위해서는 해외현지대학 또는 대학부설 어학기관에서 교환학생 또는 방문학생의 성적표 원본을 이대 독문과 사무실로 1부 발송하여야 한다.

6. 기타 학점 이전 관련지침은 이화여대 국제교류학사운영세칙에 준용한다.

 

 

이 규정은 20152학기 독일 내 교환학생부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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