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2189995
일 자
17.09.21
조회수
434
글쓴이
음악연구소
『이화음악논집』 21집 4호의 원고(국문/영문)를 모집합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의 등재학술지인 이화음악논집21집 4호의 원고(국문/영문)를 모집합니다.

 

 

* 투고 신청 마감 : 2017년 10월 10

* 투고 논문 마감 : 2017년 11월 10

* 발행일 : 2017년 1231

1. 주 제: 음악학의 제분야 및 관련 융합 연구

2. 투고 신청 시,게재 신청서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musicie@ewha.ac.kr)로 제출해야 함.

3. 논문 투고 시 준수 사항

(1) 논문은 이화음악논집편집체제에 준하여 작성함.

(2) 논문은 한글파일(.hwp)로 작성하여 이메일(musicie@ewha.ac.kr)로 제출함.

* 영문 논문일 경우 MS Word로 작성 가능

(3) 국문·영문 논문 모두 국문초록영문초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초록은 세 단락을 초과하지 않도록 국문은 1000, 영문은 300단어 미만으로 작성.

(4) 논문의 분량은 국문초록과 영문초록,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A4 25매 이내로 작성할 것.

* 분량 초과 시 장당 추가 인쇄료 1만원 부과.

(5) 주제어(국문, 영문 각 5~10)를 선정, 원고 말미에 기재.

(6) 논문 투고 시 논문명(국문, 영문),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락처(휴대폰번호, 우편물수령 주소, E-mail 주소)를 반드시 표기.

(7) 연구비 수혜 논문일 경우 수혜 여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함.

(8) 2인 이상의 공동연구일 경우 연구책임자(1저자)의 이름을 제일 앞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함.

(9) 논문 투고 시 심사료(10만원)를 납부해야 신청이 완료되며, 심사에 통과하지 않더라도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음.

* 심사료 납부: 신한은행) 110-366-711238 (예금주: 채현경)

(10) 게재 확정 논문은 게재료(30만원, 학생은 15만원)를 납부해야 하며, 연구비 수혜 논문은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해야함.

* 투고 논문은 ´논문심사제도´에 의거, 각 분야의 전문 심의위원 3인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확정합니다.

위의 제반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이화음악논집에 투고한 논문 중 표절 및 중복 게재가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향후 5년간 게재 신청이 불가하며, 이미 게재된 논문이라도 위의 제한 규정이 확인될 경우에는 동일한 제한을 받습니다.

* 이화음악논집에 게재된 논문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저작권은 이화음악연구소에 양도됩니다.

* 논문 신청 및 게재에 관한 세부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
다음글 [MAPS VIII 2017년 11월 25일]김경일, '언어, 인지, 그리고 음악'
이전글 [MAPS VIII 2017년 9월 23일]신혜승, '랜드스케이프와 사운드스케이프: 18세기 정원미학과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