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화여자 간호대학 행정실입니다. 본교는 법령(「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50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실시)에 근거한 의무교육 대상기관으로 아래와 같이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사이버캠퍼스 온라인 교육)을 실시합니다. 재학 중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기간 내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아 래 -
가. 교육대상 : 학부 재학생
나. 교육명 :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다. 교육기간 : 2021. 7. 19(월) ~ 12. 31(금)
라. 교육방법
1) 사이버캠퍼스 접속(포털아이디로 로그인) 과정명 선택 후 동영상 1편 수강
※ 사이버캠퍼스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태블릿 PC에 다운받은 후 교육이수 가능
2) 수료조회 : 강의실 홈메뉴 [성적/출석관리]→[학습진도현황]에서 확인
3) 수료증 출력 : 비교과과정 → [수료확인] → [수료증 출력]
마. 문의
1) 기타 교육관련 문의 : 학생지원팀(2055)
2) 사이버캠퍼스 관련 문의 : 교육혁신센터(3379).